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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4 2016나205387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

이 사건 도로와 이 사건 하수관 등 철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의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다2903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하에 이 사건 하수관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의 4,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의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토지의 지적도 등본에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옆으로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인 용인시 처인구 C 도로 1,587㎡ 및 D 도로 3,987㎡가 개설된 상태인 것으로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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