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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20442
부당이득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 11. 28.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취득한 소유자인데,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의 점유 여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58216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갑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는바, 피고가 이를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장기간 일반인의 이동통로로 제공되어 온 점, ③ 그 지하에 상하수도가 매설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 점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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