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영양군 B 전 1,65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10, 26, 25, 24, 23, 22,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 영양군 B 전 1,650㎡에 관하여 2007. 1. 18.경 1998. 9.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경북 영양군 B 전 1,65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6, 7, 8, 9, 10, 26, 25, 24, 23, 22, 21, 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현재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다. 피고는 2007. 8. 23.부터 2009. 12.까지 이 사건 토지 및 인근 도로(경북 영양군 C 도로 6,162㎡) 지하에 하수도 및 맨홀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영양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의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
(2000. 10. 13. 선고 2000다2903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하에 하수도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