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9.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10.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B은 2007. 7.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확정되었고, 2009.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8. 확정되어 2010. 7. 6.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1. 2. 25.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1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모든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를 통하여 장물인 휴대전화를 매입하는 자들이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5. 18. 18:00경 서울 마포구 소재 지하철 6호선 합정역 7번 출구 앞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매입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을 만나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매입금을 차량에서 가지고 오겠다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아이폰6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다음 매입금을 지급하지 않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 시가 80만 원 상당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2015. 5. 19. 16:00경 서울 구로구 소재 개봉역 부근 우리은행 앞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휴대전화 매입글을 보고 연락한 D을 만나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피해자 E가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 LG G3 휴대전화 1대를 4만 원에 매입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