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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77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국외 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G를 운영하여 왔다.

【2017 고단 2770호 피고인들의 범행】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5. 4. 경 서울 중구 H, 3 층에 있는 F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중앙일보를 통하여 광고한 여행 상품을 보고 연락한 I 등 6명의 피해자들에게 스페인 5박 7일 여행을 보내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각 여행사는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 여서 위 피해자들 로부터 여행비용을 받더라도 이를 위 각 여행사의 광고비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들을 위한 여행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어 위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 로부터 여행비용 명목으로 2015. 4. 20. 경 2,400,000원, 2015. 5. 20. 경 7,800,000원을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0,20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여행비용 명목으로 합계 143,020,500원을 각 송금 받아 이를 각 편 취하였다.

나. 증거 위조교사의 점 피고인은 2016. 12. 경 서울 강남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J 수협 고객들인 K 등 24명의 여행비용 관련 사기 고소 사건에 대해서 조사할 예정이니, 2016. 12. 7. 관련 소명 자료를 가지고 출석하라.” 는 내용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자, 같은 달 5. 경 서울 강남구 L,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M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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