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08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31.경 남양주시 B건물 111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구리(www.fileguri.com)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자료실에 ‘[한국]얼마짜리 해드릴까요 20120718.MOV.torrent‘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