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간음 약취 피고인은 2015. 10. 22. 18:00 경 부산 사하구 C 아파트 211동 10 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채로 복도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마침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피해자 D( 여, 6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이리 와 바.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을 먹고 거부하자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211동 1007호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의자는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겁에 질린 피해자를 강제로 이불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티셔츠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바지를 내린 후 간음을 하려고 하였으나 과음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깜박 잠이 든 사이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 아동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해자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8조 제 1 항( 간 음 목적 약취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력 간 음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 음) 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