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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19고단593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2세)은 같은 ‘C학교’의 선ㆍ후배로서 서로 아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5. 16. 04:00경 경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대학교 축제에 참석중인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피해자로부터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원래 아는 선배 집에 가기로 했었는데 그 선배가 사라졌다’는 메시지를 받자 ‘첫차 얼마 안 남았으니 내 원룸에 잠시 있다 가라’라고 제안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알았다’라는 답을 듣자 그 무렵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F에 있는 C학교 앞까지 운전해 가 그 곳에서 피해자를 태워 자신의 위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왔다.

피고인은 2019. 5. 16. 05:00경 위 주거지 안 침대 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발치에 이불을 말아두고 그 위에 기대어 잠이 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브이넥 가디건 속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손가락으로 유두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왜 이래. 하지 마라. 우리 이러면 안 된다. 나 다시는 안 볼꺼냐”라고 말하며 거부하자 “알겠다. 안 한다”라며 잠시 그만 두었다.

잠시 후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시 또 잠에 빠져들자, 이번에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에 올린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대고 비비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하지 마라. 미쳤나. 돌았나”라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 브래지어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허리가 고무밴드로 되어 있는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우리 아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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