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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05 2012노278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고, 편의점 손님으로 왔던 H가 타고 온 피해자 J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구형: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정 무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찾아가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10분에 걸쳐 피해자 F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당시 편의점에 손님으로 왔던 H가 피고인을 피해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욕설을 하며 H를 따라가 H가 타고 온 I K5 승용차 본네트 위에 올라가서 차체를 발로 밟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 J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903,13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L, M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술에 취해 무고한 시민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정당한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공권력을 경시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인해 집행유예 2회, 벌금 6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을 경시하고 반복적으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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