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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238581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8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7. 2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재건축정비사업주택조합(이하 ‘C재건축조합’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약속어음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2009나9357)은 2010. 2. 5. ‘C재건축조합은 피고에게 60,204,40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14.부터 2010.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0. 3. 3.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D로 강매개시신청을 하였고, 그 결정에 기한 직권촉탁으로 2016. 5. 30. C재건축조합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가. 원고는 C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재건축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 이후인 2012. 7. 27. 다른 경매절차에서 일부 배당을 받아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금액이 감액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C재건축조합를 대위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는 있는 것이어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에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령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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