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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4 2015가단51608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588,065원 및 그 중 81,053,654원에 대하여 2015. 6. 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피고 B,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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