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3 2015가단50065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51,377,23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8.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채무자 B, C에 대한 지급명령은 각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