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4 2015가단507867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29,724,338원 및 그 중 35,172,351원에 대하여 2014. 10.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피고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