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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가단7787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5,978,205원 및 그 중 34,845,285원에 대하여는 2015. 2. 11.부터,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피고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됨).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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