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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9 2014가단529440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5,340,100원 및 그 중 24,849,911원에 대하여 2014. 7. 10.부터 2014.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하고, 피고 B 부분 제외).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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