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5. 6. 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18.경 G 주식회사의 대표자 H를 통하여 G 명의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영덕군 I 외 3필지에서 육상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면서, 그때부터 2014. 3. 31.경까지 허가받은 채취량인 15,171㎥를 초과한 총 26,700㎥ 상당의 육상골재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받은 골재채취량과 달리 골재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B, C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3. 31.경 G 주식회사의 대표자 H를 통하여 G 명의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영덕군 J 외 3필지에서 육상 골재채취업을 경영하면서, 그때부터 2015. 2. 28.경까지 허가받은 채취량인 20,566㎥를 초과한 총 47,164㎥ 상당의 육상골재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허가받은 골재채취량과 달리 골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피고인 A의 법정진술 H,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은행거래내역 및 세금계산서등, 통장거래내역(A 명의 우체국 계좌), 통장거래내역[G(주) 명의 농협 계좌], 통장거래내역(A의 처 R 명의 신협 계좌), 통장거래내역(농협계좌) 수사보고(압수품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S 상대로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골재채취허가 담당공무원 N가 제출한 관련 공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