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0. 10.경 영덕군수로부터 골재채취중지 및 반출중지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명령을 위반하여 2013. 10. 12. 09:00경 경북 영덕군 D 외 5필지에서 골재를 채취하고, 같은 달 21. 06:00경 위 D 외 5필지에서 골재를 채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1.경 ‘채취기간 2010. 1. 7.부터 2013. 11. 30.까지, 채취량 38,000㎥’등을 내용으로 하는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21.경 골재채취 허가량을 완료하였고, 같은 달 22.경 영덕군수로부터 골재채취중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위 명령을 위반하여 같은 달 23. 06:00경, 같은 달 26. 09:30경, 같은 달 29. 06:00경, 같은 달 31. 08:50경 위 D 외 5필지에서 골재를 채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3. 15:30경 위 D 외 5필지에서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골재채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골재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공무원 진술서
1. 피고인의 자인서(수사기록 6쪽)
1. 영덕군수의 각 고발장
1. 각 사진대지, 수사보고(영덕군 고발관련 서류 제출), 육상골재채취허가 사본(2010. 1. 7. - 2011. 11. 30), 골재채취허가내용 변경 승인 사본(2010. 1. 7. - 2013. 11. 30.), 골재채취법 위반업체 행정처분(골재채취중지 1개월) 통보 사본, 육상골재채취완료에 따른 원상복구 통보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