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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7 2015노8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2명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편취의 범의가 미필적인 정도에 그치고, 기망행위의 정도도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한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각 범행의 방법과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사기범죄 군,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징역 1년 이하] 및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권고,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고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중한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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