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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3 2015노2019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인 피해자들이 경비업체 선정을 앞두고 경비업체 직원인 다른 피해 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

’ 는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아파트 단지 내에서 마이크에 대고 크게 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며 다수의 입주민들 로부터 서명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적시된 내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 과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함께 김 포에 다녀 온 2014. 4. 25. 은 실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경비용 역계약이 만료 (2014. 4. 30.) 되기 직전이었고 비번인 소속 경비원이 차량의 운전을 맡기도 하는 등 피해자들의 모임은 여러 가지로 다소 이례적이어서 다른 입주민들의 오해를 살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은 이러한 정황만으로 경비업체 측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들을 접대하였다고

잘못 인식한 채 미필적인 범의를 가지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나름대로 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문제점을 바로 잡겠다는 공익을 위한 의사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다른 공범과의 처벌에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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