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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6 2016노34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은 1억 원이 넘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나타나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정도는 중하지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편취 금 1억 5,500만 원 중 합계 1억 2,500만 원의 피해를 회복하였다.

또 한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는 이 사건 범행 일시로부터 약 11년 전의 것이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감경영역 (5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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