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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13 2020노698
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도 항소 이유로 주장하였다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이를 모두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사회 선배인 B으로부터 소개 받아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주 취로 쓰러지자 피해 자를 모텔로 데려간 뒤,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후 피해자와 결혼한 B이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B을 통하여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에 따라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혼인생활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으로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며 용서를 구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 받은 경력이 없다.

다.

이와 같은 정상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법률상 처단 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5 년( 작량 감경)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 제 1 유형] 일반 강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3 년 [ 일반 양형 인자] 없음 [ 집행유예 참작 사유] 주요 긍정 사유: 처벌 불원 일반 긍정 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라. 이처럼 당 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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