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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5가단125388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단12538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지역주택조합

2. C지역주택조합

3. D지역주택조합

4. 주식회사 한화건설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8. 2. 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8.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

1) 피고 B지역주택조합, C지역주택조합, D지역주택조합은 남양주시 E 외 202 필지 상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한 연합주택조합(이하 위 주택조합 전부를 '피고 주택조합들'이라 한다)이다.

2) F은 피고 B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2001년경 위 사업구역 내의 F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 B지역주택조합에게 이전하고 피고 B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89,874,000원을 지급받았고, 향후 45평형 아파트 2세대(관리번호 45532호, 45533호)를공급받기로 하였다.

나. 아파트 분양권 양도

1) 위 재건축사업의 시행 대행사인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 H은 2005. 1. 5. I(F의처)와 사이에 찜질방 사업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F을 대리한 I는 위 투자계약상의 투자금 중 1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F의 위 45평형 아파트 1세대(관리번호45533호)의 분양권의 처분권한을 H에게 위임하였다.

2) 원고는 2005. 4. 12. F을 대리한 H과 사이에 45평형 아파트 1세대(관리번호45533호)를 대금 2억 6,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분양권 양도계약(이하 위 관리번호 45533호의 분양권을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하고, 위 양도계약을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당시 H은 F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F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사본 및 F과 피고 B지역주택조합 사이에 작성된 2002. 7. 23.자 조합가입 및 조합업무대행계약서(관리번호 45533호) 원본을 참가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참가인은 계약 당일 H에게 2억 6,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동•호수 추첨에 따른 아파트 배정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2005. 11. 29. 조합원을 소집하여 그 수분양주택을 추첨하 였는데, 추첨 결과 이 사건 분양권에 대하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아파트,라 한다)이 배정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의 체결

1) F은 2006. 8. 16. 피고 주택조합들 및 시공사인 피고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피고 한화건설'이라 한다)에게 F이 이 사건 분양권을 매각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2) F은 2006. 8. 22. 피고 주택조합들 및 피고 한화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대금 2억 9,380만 원(당초 45평형에서 46평형으로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된 대금)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체결일로부터 2008. 8. 31.까지 사이에 7,680만 원(위 매매대금 2억 9,380만 원으로부터 위 45평형 아파트에 상응하는 선납인정금액 2억 1,700만 원을 공제한 금원)을 추가 납부하였으며, 이로써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은 모두 납부되었다.

3) 피고 주택조합들은 2008. 10. 23. 이 사건 아파트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각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8. 11. 18. 채권자 원고, 채무자 F, 제3채무자 피고 주택조합들로 하는 수분양자명의변경 금지가처분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08카합837호)이 내려져 그 무렵 위 가처분결정정본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마.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는 2008. 9. 5. F에게 3억 1,700만 원을

대출하면서, F과 그 담보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8,040만 원의 근 저 당권설정계약을 체 결하였다.

바. 피고 주택조합들의 해산

피고 주택조합들은 2008. 11. 5. 조합원 총회 해산결의를 거쳐 2009. 1. 7. 남양주 시장으로부터 주택법 제32조, 주택법시행령 제37조주택법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에 의하여 인가결정을 받았다.

사'.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08. 12.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F을 상대로 2005. 4. 12.자 이사건 분양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 및 그 인도를 구하고,피고 주택조합들을 상대로 2006. 8. 22.자 분양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이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08가합11846호, 이하 '이 사건 제1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09. 7. 8.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나66893호)은 2010. 1. 15.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5. 4. 12.자 분양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이사건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이하 '관련판결'이라 한다)은 2010. 5. 19. 확정되었다.

2) 농협은 2011. 1.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F을 상대로 2008. 9. 5.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80,400,000원, 채무자 피고 F의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피고 주택조합들 및 한화건설을 상대로 2006. 8. 22. 분양을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128호, 이하 이 사건제2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1. 12. 1. 위 법원으로부터 F에 대하여는 인용 판

결을 선고받았으나, 피고 주택조합들 및 한화건설에 대하여는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받 았다. 위 판결에 대하여 농협과 위 1심에서 보조참가하였던 원고가 독립당사자참가를하면서 각 항소하였는데,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2나6204호)은 2012. 11. 28.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하여 피고 주택조합들 및 피고 한화건설에 대하여 2012. 12. 18. 확정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하여 F, I을 고소하였고, F, I는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20호 배임미수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위 법원은 2013. 8. 14. F, I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후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13노3941)은 2014. 8. 25. F, I에 대하여 배임미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후 위 판결은 확정(이하 'F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호증, 제5호 증의 1 내지 11호증의 2,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제5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2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택조합들이 조합 해산인가 필증 및 공고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 주택조합들이 남양주시장으로부터 해산인가를 받음으로써 그 당사자능력이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주택조합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본다.

살피건대, 을가 제1호증의 1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피고 주택조합들이 2008. 11. 5. 조합원 총회 해산결의를 거쳐 2009. 1. 7.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해산인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주택건설촉진법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으로서 관할관청의 해산인가를 받았다고 하여 곧 바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설령 피고 주택조합들이 일방적으로 청산을 종료하였다고 하여 청산사무를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 주택조합들이청산사무를 완료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주택조합들은 여전히 청산의목적범위 내에서 당사자능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 주택조합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① 원고로부터 원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이 체결되었 고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인 원고에게 계약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받았음에도 F과 불법적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② 피고들로서는 이 사건 제1 소송을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수분양권자임을 알았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분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선관주의 의무 또는 신의칙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그로 인하여 이 사건제2 소송이 진행되었고, 결국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져 원고가 농협에 1억6,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8,320만 원(=1억 6,000만 원-F이 이미 피고들에게 납부한 추가납입금으로서 이 사건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원고가 납부한 것으로 간주된 7,6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들이 F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계 법률

별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주택법상 일정한 주택에 관하여 분양한 때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전매행 위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매수인이 분양 사업주체에게 그 전매 사실로써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지 전매 당사자 사이의 전매계약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7343 판결 참조), 갑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8. 7. 피고들에게 원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분양계약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들에게도달된 사실, 원고가 2006. 8. 22. F에게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민,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F에게 도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든 법리와 별지 관계 법률 기재에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서 제4조 제1항은 '분양권 판매는 피고들의 승인을 득해야한다.', 제2항은 '이 사건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분양권 전매 제한됨.(소유권이전 전매 및 전매 알선 행위 금지)'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와 F 사이에 이 사건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 자체가 그 사법상 효력까지 무효로 되지는 않

는다 하더라도, 원고나 F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을 승인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양도계약은 주택법 제41조의 2 제1항 제1호전매행위제한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매수자인 원고로서는 분양 사업주체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분양권 양도계약 또는 이 사건 통지를 들어 대항할 수 없으므로,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통지를 받은 후 F과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나) 피고들에게 원고에 대하여 선관주의 의무 또는 신의칙상 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매수인으로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제1 소송에서 F에 대하여는승소하였으나 피고 주택조합들에 대하여는 패소하였는바, F을 제외한 피고 조합들이나피고 한화건설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1 소송 또는 관련판결을 통하여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어떠한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설령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권 유보부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함은 같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손해배상청구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 이 모두 이유 없다(피고 C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 사건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할지라도, 원고의 주장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 C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다음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이 인정된다고 가정 하여 항변에 관하여 살핀다.

나. 피고 B지역주택조합, D지역주택조합, 한화건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1)

1) 위 피고들의 항변

원고는 피고들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인 2006. 8. 22.에, 늦어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인 2012. 12. 18.에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손해 배상채권은 소멸시 효가 완성 되 어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 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 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인 2006. 8. 22. F에게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민, 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그 무렵 F에게 도달된 사실, 원고는 2008. 11. 18. F과 피고 주택조합들을 상대로 수분양자명의변경금지가처분을 한 사실, 이후 원고가 F 및 피고 주택조합들을 상대로 이

사건 제1 소송을 제기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2012. 12. 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인 2006. 8.22. 또는 늦어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일인 2012. 12. 18.에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소는 위 각 기산일로부터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15. 12. 1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F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이 선고된 2014. 8. 25. 이 사건 불법행 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F이 아닌 피고들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서 그 손해액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기준으로 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F에 대한 유죄확정판결의 선고일을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2)

판사

판사 신윤주

주석

1) 피고 c지역주택조합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청구원인이 인정된다면, 피고 C지역주택조합은 소멸시효 항변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C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위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은 가정판단이므로 결론은 이와 같다,

별지

관계 법률

제41조의2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① 사업주체가 건설 •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자로 선정되어 당해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 자격 • 지위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택으로서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매매 •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수 없다. 이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주택의 수급상황 및 투기우려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에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투기과열지구안에서 건설 •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자 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한주택공사(人업주체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3조에서 같다)가 당해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있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전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이미 납부된 입주금에 대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합산한 금액(이하 “매입비용“이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을 그 매수인에게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날에 사업주체가 당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선매하는 경우의 매입비용에 관하여도 이를 준용한다.

④ 사업주체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유권을 제3 자에게 이전할 수 없음을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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