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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정1698
사도화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4.~6.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926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C 작성의 D 건물 빙축열 시스템 기계실 배관 평면도 도면상 냉매가스관 크기 ‘150, 150’을 지우고 ‘150’으로만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도화인 (주)C 명의의 방축열 시스템 기계실 배관 평면도 1매를 변조하고, 2011. 11. 17.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민원담당자에게 이와 같이 변조한 도화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C 작성의 D 건물 빙축열 시스템 기계실 배관 평면도 도면상 냉매가스관 크기 ‘150, 150’을 지우고, ‘50, 50’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도화인 (주)C 명의의 빙축열 시스템 기계실 배관 평면도 1매를 변조하고, 2011. 12. 5.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 불상의 민원담당자에게 이와 같이 변조한 도화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기재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배관 평면도(2권 15면, 20면, 21면)

1. 수사보고(갑 제11호증, 제11-2호증의 변조 및 행사일자 확인 등), 수사보고(고소인 본건 최초 설계도 명의자 확인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도화 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변조 사도화 행사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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