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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1.07 2014가단2555
건물등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문경시 C 대 400㎡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11, 12, 13, 5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문경시 C 대 4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3. 12. 1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11, 12, 13,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38㎡(이하 ‘이 사건 선내 ㄴ 부분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피고 소유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선내 ㄴ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문경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선내 ㄴ 부분 토지 지상에 위치한 건물을 철거하고, 위 선내 ㄴ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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