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5.25 2016가단266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11.부터 2006. 2. 15.까지는 연 18%, 2006. 2.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11.부터 2006. 2. 15.까지는 연 18%, 2006. 2. 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