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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가단110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5. 4. 12.부터 2005. 5.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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