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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6.16 2016가단604
지분소유권확인 등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김천시 C 임야 1190㎡에 대하여 피고 B이 102,375/877,500 지분권자임을...

이유

주문 기재 임야(임야조사부상 김천군 D)는 1917. 10. 30. E이 사정받은 것으로서 임야대장에는 그 성명만 있고 주소는 없는 사실, 김천군 F에 본적을 둔 E은 1973. 2. 28. 사망하였는데(이하 망 E이라고 한다), 망 E의 상속관계는 별지 상속분계산표 및 최종상속지분과 같고,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제적정보시스템상 위 G 내지 H에 망 E의 동명이인은 없으며, 주문 기재 임야는 망 E이 사망한 후에는 그 장남 I이, I이 사망한 후에는 그 장남 J이, J이 사망한 후에는 그 처인 K가 단독으로 점유관리해온 사실, K는 2015. 11. 5. 원고에게 주문 기재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추인한 사실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갑1 내지 5, 1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전체의 취지[병행진행한 사건(이 법원 201533577)에서 원고가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 일부 피고들의 답변내용, L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 포함]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주문 기재 토지에 대하여 피고 B이 주문 기재 지분권자라고 할 것이고, 피고 대한민국이 임야대장을 사정명의인 E의 주소로 망 E의 주소를 기재하는 내용으로 정정해줄 의사가 없는 한 위 각 지분을 매수한 원고로서는 위 피고를 상대로 이 점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원고의 제소경위와 피고들의 특수한 지위 내지 항쟁태도 등을 종합하여 각자 부담으로 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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