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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6.16 2015가단33577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김천시 V 임야 1190㎡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들이 별지 최종상속지분 기재...

이유

주문 기재 임야(임야조사부상 김천군 W)는 1917. 10. 30. X이 사정받은 것으로서 임야대장에는 그 성명만 있고 주소는 없는 사실, 김천군 Y에 본적을 둔 X은 1973. 2. 28. 사망하였는데(이하 망 X이라고 한다), 망 X의 상속관계는 별지 상속분계산표 및 최종상속지분과 같고,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및 제적정보시스템상 위 Z 내지 AA에 망 X의 동명이인은 없으며, 주문 기재 임야는 망 X이 사망한 후에는 그 장남 AB이, AB이 사망한 후에는 그 장남 AC이, AC이 사망한 후에는 그 처인 피고 G가 단독으로 점유관리해온 사실, 피고 G는 2015. 11. 5. 원고에게 주문 기재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망 X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이를 추인한 사실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갑1 내지 4, 6, 10, 11, 16, 1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AD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피고

7. 내지 15.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피고

2. 내지 4, 16 내지 21.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주문 기재 토지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들이 주문 기재 해당 각 지분권자라고 할 것인데 피고 대한민국이 임야대장상 사정명의인 X의 주소로 망 AE의 주소를 기재하는 내용으로 정정해줄 의사가 없는 한 위 각 지분을 매수한 원고로서는 대위 보존등기를 위하여 위 피고를 상대로 이 점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며,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기재 해당 각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 E이 27,000/877,500 지분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그 확인을 구하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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