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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10 2016가단30551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김천시 E 묘지 625㎡가 원고, 피고 B, D 3인의 소유(지분 균등)임을 확인한다....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토지로 토지대장상 1913. 1. 27. F(주소의 기재는 없다)이 사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갑2), 김천군 G동 토지조사부에는 같은 동에 사는 H이 사정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갑1). 원고는 김천시 I 전 334평에 관하여 1940. 5.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토지는 이 사건 토지의 남쪽에 붙어서 이 사건 토지를 둘러싸고 있다

(갑7, 8). 원고의 증조부인 J(J,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금릉군 K에 본적을 두고 있고 1925(大正 14). 6. 7.에 같은 번지에서 사망하였다

(갑3-1). L리에 망인의 동명이인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김천시 M면 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망인의 재산은 장남 N가 호주상속과 함께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가 N도 1926(大正 15). 9. 2. 사망함에 따라 그 재산은 N의 장남인 O가 호주상속과 함께 단독으로 상속하였는데, O는 직계비속 없이 생사불명되어 2016. 6. 1. 이 법원 2015느단285호로 실종선고심판이 확정됨으로써(실종기간 만료일 1950. 8. 6.) 그 재산은 동생인 P(1958. 8. 25. 사망)의 자녀들인 원고, 피고 B, D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갑3-2~4, 갑11, 1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과 토지대장의 F은 동일인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 대한민국이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의 주소란에 망인의 주소를 기재하는 내용으로 이를 정정등록하여 주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망인의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길이 없는 원고로서는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점에 관하여 판결로 확인을 받을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2.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은, 위 O가 1945년경 일본에서 실종되자 O의 동생인 P이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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