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6.17 2013구합3370
토지대장 말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 당시 작성된 농지소표, 분배농지상환대장 등에 의하면, 양주군 D 전 613평은 E가, C 전 359평(이하 ‘이 사건 당초 토지’라고 한다)은 원고의 부친인 B이, F 전 1,010평은 G이 각 분배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각 토지와 함께 위 D을 모지번으로 하는 H, I 토지에 관한 분배내역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H, I 토지는 이미 분할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그런데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J 일대 지적도 등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다시 지적이 복구되었는데, 현재 이 사건 당초 토지에 대한 대장만 존재할 뿐 복구 지적도상에 위 토지에 관하여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위 토지의 경계 및 위치 등을 알 수 없다.

다. 이 사건 당초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소재(J), 지번(C), 지목(전에서 임야로 변경됨), 면적(359평)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1969. 4. 29.자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은 기재되어 있으나 지적복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라.

이 사건 당초 토지는 1967. 10. 30. 지목이 전에서 임야로 변경되는 등 지목변경,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환산을 거쳐 남양주시 C 임야 1,18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마. 원고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7가단11492호로 주위적으로는 L 임야 중 1,187㎡ 부분이 이 사건 토지라고 주장하며 그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임야 중 905㎡ 부분을 B 및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인 것으로 알고서 2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바. 그 소송에서 위 법원은 1999. 1. 15.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