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별지 목록 제1, 4, 9 내지 11, 13, 14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 패소부분 중 별지 목록 제8, 12부동산(이하 ‘이 사건 8토지’, ‘이 사건 1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 사건 8, 12토지에 관한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 사실
가. 일제강점기의 임야조사령에 따른 임야조사부에, ① 경기 양주군 I 전 5단1무보, ② K 임야 526정7단4무보는 모두 AQ에 주소를 둔 ‘P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 나. P이 사정받은 I 전 5단1무보에서 분할된 AN 전 1단8무보(약 1,785㎡)가 1968. 7. 1. 지적복구 당시 AR 토지 3무, AS 토지 4무와 합병되어 남양주시 AE 전 2,936㎡으로 등록전환되었고, 1969. 4. 10. 지목이 전에서 임야로 변경됨으로써 이 사건 8토지(2,936㎡, 다만 2014. 4. 9. 등록사항정정으로 2,645㎡로 정정된 것으로 보인다)가 되었다. 그 중 합병 및 등록전환되기 전의 AN 토지는 별지 제1도면 표시 14, 23, 9, 10, 11, 12, 13,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424㎡[이하 ‘선내 (ㄴ)부분’이라 한다]이다. 또한 P이 사정받은 K 임야 526정7단4무보에서 분할된 AO 임야 8무보(약 793㎡)가 1968. 7. 1. 지적복구 당시 AT 토지 3무보, AU 토지 9단2무보와 합병되어 이 사건 12토지(10,116㎡)로 등록전환되었다. 그 중 합병 및 등록전환되기 전의 AO 토지는 별지 제2도면 표시 3, 4, 5, 6, 27,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785㎡[이하 ‘선내 (ㄱ 부분'이라 한다
이다. 다.
원고의 선대인 P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