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39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 19:3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 군포시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 내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이 곳을 찾은 손님인 F 외 5명에게 "씨팔새끼들, 좆 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이를 내쫓고, 피해자에게 "내가 A이다. 얼마 전에 감방을 살다 나왔다, 씨팔년아." 라고 겁을 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시간여 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인 업주 D에 대하여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그 요금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맥주 3병과 마른안주 1접시를 시켜먹은 뒤 그 대금 24,0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정1392]
3.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 01:53경 군포시 G에 있는 H호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동에 있는 금정역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10,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2. 11. 2. 02:25경 군포시 금정동 314에 있는 금정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I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제3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 피해자 M에게 “야, 이 좆만한 짭새새끼들아. 나한테 어쩌라는거냐,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3고정1393]
5.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7. 00:00경부터 02:15경까지 군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