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8 2015고정107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8. 4. 08:03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B( 여, 54세) 가 며칠 전 동사무소 직원에게 ‘E 의 며느리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썼는데, E가 매일 만원씩 갚아 나간다.
’ 는 말을 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 골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피해자 A( 여, 61세 )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B 진단서 첨부, 발생 현장 일대 CCTV 캡처사진 및 영상 첨부)
1. 피의 자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