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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18611
입회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부터 2016.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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