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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3476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부터 2017. 2. 4.까지는 연 5%, 2017. 2.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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