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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가단339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부터 2016. 10.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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