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53978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