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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26 2018가단315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8. 8.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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