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10.26 2018가단315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8. 8.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2018. 8. 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