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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9고정1066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7.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20호 법정에 출석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유체동산을 재산목록에 적어서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TV 1대 유체동산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 제출하여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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