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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5 2020고정1340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채권자 주식회사 B가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한 재산 명시 결정에 따라 2020. 5. 18. 15:3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법정에서 열린 재산 명시 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은 피고인 명의 C 계좌에 268,822원, 우체국 계좌에 309,882원, D 은행 계좌에 83,636원, E 조합 계좌에 1,239,510원의 예금채권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여 명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거짓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재산 목록

1. C 예금 잔액 증명서, 우체국 금융 압류사실 통지, D 은행 계좌 개설 현황, E 조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 집행법 제 68조 제 9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된 후에 범죄사실 기재 채권자( 고소 인) 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채권자는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이 재산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각 예금채권은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재산 목록에서 위 예금채권을 악의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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