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5.06 2012고정5933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우람기업이 부산지방법원에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제기한 2010가합11449호 사전구상금사건의 판결에 터잡아 신청한 재산관계 명시신청사건(2011카명4715)에 관하여, 2012. 1. 30. 16: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방법원 307호 법정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작성, 제출함에 있어 피고인이 대표청산인인 주식회사 C 소유의 부동산이 ‘부산 동래구 D 임야 2,057㎡’ 등 5건 있었음에도 ‘위 목록 전체 “해당사항 없음”’란에 체크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청산인으로 재직하던 법인의 재산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법인의 재산명시재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0항, 제9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거짓의 재산목록 제출에 대한 확정적 인식이 아닌 미필적 인식에 따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재산목록에 기재를 누락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우 그 시가에 대비하여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는 전체적인 부채의 규모와 설정된 담보권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강제집행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 수준일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른 범죄을 저지를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법인에 관한 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되었으므로 청산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피고인은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