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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8 2020고정903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민사집행법상 채무자로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9. 14:0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서 채무자로서 채권자 B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2019카명51251호 재산명시 사건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절차에 따라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작성하며, 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 예금 21,678,000원, 부동산 3필지가 있음에도 이 사실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누락함으로써 거짓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증금반환판결문, 대법원전자소송사건진행내용, 재산명시명령신청, 재산명시결정문, 재산명시기일조서, 재산목록, 별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선서, 각 재산조회회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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