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1. 19. “E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7. 23.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03차70326호), 위 지급명령은 2004. 2. 28. 확정되었다
(갑 제1호증). 나.
E는 2009. 11. 30.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 소유의 서울 강북구 F, 1층 점포(이하 ‘위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1. 30.부터 2011. 11.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점포에서 노래방(이하 ‘위 노래방’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1). 다.
원고는 2010. 2.경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구금액 293,387,747원(이자 및 지연손해금 포함) 등, 채무자 E로 한 아래 표 기재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통틀어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하고, 그 중 순번 3번만 표시할 때는 ‘제3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0. 2.말경까지 피고 B 등 제3채무자들에게 모두 송달되었다
(갑 제2, 3, 4호증). 순번 사건번호 발령일자 제3채무자 피압류채권 1 대구지방법원 2010타채2526 2010. 2. 18.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 예금채권 2 대구지방법원 2010타채2814 2010. 2. 19.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 신용카드매출채권 3 대구지방법원 2010타채2917 2010. 2. 19. 피고 B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라. E는 이 사건 추심명령이 송달된 후, ① 피고 B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 중 계약일자는 2010. 2. 1., 임차인은 피고 C(E가 운영하던 식당의 종업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