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03차70326호로 약정금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1. 19. 위 법원으로부터 “E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7. 23.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4. 2. 13. 송달되어 같은 달 28. 확정되었다.
나. E는 2009. 11. 30. 피고 B과 사이에 서울 강북구 F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1. 30.부터 2011. 11. 29.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청구금액을 293,387,747원(이자 및 지연손해금 포함) 등으로, E를 채무자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은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위 모두를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순번 추심명령’으로 약칭한다)을 받았고, 위 각 추심명령은 그 무렵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순번 사건번호 발령일자 제3채무자 피압류채권 1 대구지방법원 2010타채2526 2010. 2. 18. 주식회사 우리은행 등 예금채권 2 대구지방법원 2010타채2814 2010. 2. 19.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 신용카드매출채권 3 대구지방법원 2010타채2917 2010. 2. 19. 피고 B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라. 그런데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 B으로, 임차인을 E가 운영하던 다른 식당의 종업원 피고 C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그 세부 내용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하다)가 2010. 2. 1.자로 작성되었으나, 사실은 위 임대차계약서는 피고 C이 E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