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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4. 30. 선고 70나1687 제5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188]
판시사항

적법한 경매개시 결정후 경락허가결정 확정전에 채무자가 근저당채무를 변제하였으나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 경락인은 경락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실체상 존제하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일단 적법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이후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전에 채무자가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경매신청인의 신청취하가 없고 채무자가 진행되는 경매절차를 저지하지 아니한 결과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경락부동산의 점유자이었던 채무자는 경락인의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취득을 다툴 수 없다.

참조판례

1964.10.13. 선고 64다588 판결 (판례카아드 6487호, 대법원판결집 12②민139 판결요지집 경매법 제3조(11) 1115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주시 인동 25의 8 대 73평 7홉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970.1.29.자 접수 제763호로써 한 1969.12.26.자 위 법원 경락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의 주장사실 요지는,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금원을 대여받기 위하여 1968.12.18. 원고 소유의 원주시 인동 25의 8 대 73평 7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금 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해 12.20.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접수 제9567호로서 그 등기를 필하였는 바, 원고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소외인은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경매를 신청하게 되고 경매의 진행에 따라 피고가 1969.12.22. 위 부동산을 경락하여 그해 12.26. 경락허가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경락대금을 완납하여 1970.1.2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원고는 1969.12.24. 소외인에게 채무를 전부 변제하고, 1970.1.21. 근저당권말소등기를 마친 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던 바, 그해 1.27.로 지정되어, 피고가 그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피고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 자체에 비추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배척을 면치 못한다.

곧 실체상 존제하는 근저당권에 기하여 일단 적법한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이후 경락허가결정의 확정전에 원고가 근저당채무를 변제하고, 근저당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경매신청인의 신청취하가 없고, 원고가 진행되는 경매절차를 저지하지 아니한 결과(더욱 공문서인 을 1,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1970.1.26.자 경락허가결정의 불허 및 경매개시결정의 취소 결정은 피고의 즉시 항고에 의하여 취소 확정되었음이 뚜렷하다) 경락인이 대금을 완납한 이 사건에 있어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써 피고의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을 다툴 수 없는 것이다.

이와 취지가 다른 견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원판결은 부당하고, 항소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운영(재판장) 박우동 김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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