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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6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안양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아산에 있는 E을 잘 알고 있는데 E에서 고철을 공급받아 처분하면 많은 이익금이 발생한다.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입금해야 하니 돈을 주면 반드시 고철을 공급받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E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1.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2회에 걸쳐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전혀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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