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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노3458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4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0.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9.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4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아 2012.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각 사건요약정보조회화면'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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