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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30 2015가단1086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66,65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근거

가. 원고는 2012. 11.경 피고와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C 토지 및 D 토지와 각 그 지상 건물 일체(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2,000,000원(매월 20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2. 11. 8.부터 2016. 11. 10.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는 피고가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원고가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2. 11. 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2015. 4. 20.부터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6. 1.부터 2016. 7.까지 원고에게 차임 명목으로 합계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2016. 8. 12.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18. 해지되었다.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한 2015. 4. 20.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반환한 2016. 8. 12.까지 15개월 22일 동안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계산하면 31,466,652원{= (월 2,000,000원 × 15개월) (일 66,666원 × 22일)}이 되고, 여기에서 보증금 15,000,000원과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에게 지급한 10,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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