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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7 2016고합8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모바일 인터넷 메신저 ‘C’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여성, 청소년이 성매매에 종사한 사실이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있음을 이용하여, 위 모바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을 위 여성, 청소년에게 연결시켜 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화대 중 일부를 나누어가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모바일 인터넷 메신저인 ‘C’ 등을 통하여 여성 청소년인 D(여, 17세)을 모집한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C’ 등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지금 보실 분’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불상의 남성과 만나는 장소, 화대 등을 정한 다음, 2016. 6. 13. 22:55경 피고인의 승용차로 위 D을 약속장소까지 데려다 주어 화대 20만 원 상당을 받고 성교하도록 하고 그 화대 중 3~5만 원 상당을 나누어 받는 방법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7. 27. 11:0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여성 청소년인 D, E(여, 17세)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에서 모바일 인터넷 메신저인 ‘C’ 등을 통하여 성매매여성인 F(여, 22세)을 모집한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C’ 등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지금 보실 분’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불상의 남성과 만나는 장소, 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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