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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16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09. 3. 16.경부터 미국에서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C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그 수익을 나누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D 3층 호수 불상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직접 남자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고, C는 미국 성매매 알선사이트 E에 성매매 여성을 홍보하는 게시글을 게재하고, 손님 예약, 성매매 여성 소개 및 고용, 장부관리 등의 일을 맡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4. 위 아파트에서 그곳을 찾은 40대 중반의 미국인 백인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50분에 300달러를 지급받고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2009. 3. 16.경부터 2011. 2. 2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7,589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1) 피고인은 2008. 11. 1.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D 1층 F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찾는 미국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60분에 미화 200달러를 받고 위 남성과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09. 1. 15.까지 하루 평균 7명 정도의 손님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9.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D 3층 호수불상의 아파트에서, 그곳을 찾은 미국남성으로부터 50분에 200달러를 지급받고 1회 성관계를 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0. 9.경까지 하루 평균 7명 정도의 손님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 6. 6. 12:00경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 있는 G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찾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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